소송 진행 중인 상황서 공동교섭 압박·생색내기용 지적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현대·기아자동차에 제시한 5000억원 규모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채권) 가운데 2500억원을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쓰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대·기아차에서 동일한 금액을 보태 총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속노조의 주장이 '현실과 동 떨어지는 소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주장한 일자리연대기금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금액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각출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 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마련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기금의 주요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 금액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돈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노조의 2500억원 재원 마련은 통상임금 관련 인당 소송 청구액 2100~6600만원을 기반으로 상정한 것인데, 이 돈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 그룹사 노조가 승소하고 요구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노조의 소송 승소 가능성도 미지수다. 현재 2심까지 진행된 가운데 노조 측이 승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3년 3월 5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월 16일 진행된 1심과 같은 해 11월 27일 진행된 2심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2심까지 회사가 승소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1인당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끝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 주장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