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변호인 측 신청 증인, 인사·급여 담당 우쓰이씨 출석"신동주 보수에 대해 말한 적 없고, 한국 롯데와도 총무 협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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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부당급여 5차 공판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청한 일본 롯데 전 임원 우쓰이씨가 증인으로 출석, 급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권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 롯데 총수일가 부당급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쓰이씨는 일본 롯데에 2011년까지 근무했으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인사와 급여를 담당한 인물이다.


    이날 우쓰이씨는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계좌는 제가 임원이 되기 20~30년 전부터 정해진 방식에 따라 관리됐다"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권사항에 따라 정해진 방식이라고 증언했다.


    총수일가의 보수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는지는 과거부터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권사항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총수일가 보수 결정과 지급 절차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신동주가 관여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우쓰이씨는 "신동주 부회장이 직접 보수에 대해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총수일가의 돈 관련해서는 일반직원들이 말해서는 안되는 성역같은 그런 기업 문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롯데 같은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국과 일본에 대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국 롯데와 서로 연락해서 총무 업무를 처리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우쓰이씨는 "총무 인사를 한일 간에 협조해서 진행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롯데의 기준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보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수의 많고 적음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쓰이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보수지급 방식에 대해 "부모의 마음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게 아닌가 싶다"며 증언을 마쳤다.


    한편, 롯데그룹 총수일가 부당급여 공판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최종 결심기일은 함께 진행중인 신동빈 회장의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의 탈세 등 다른 공판이 마무리 되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