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순환출자 해소 정부 시책에 따른 분할합병이라도 주주 이익침해 안돼"롯데 측 "분할합병 승인 여부는 주총서 결정할 문제, 주총 금지 부당한 요구"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대신해 법무법인 바른이 신청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분할합병 시 롯데쇼핑에 대한 평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롯데그룹 4개 계열사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신동주 측 변호인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의 분할합병에서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은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했다. 본질가치 산정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본질가치 산평 평가 시 추정 오류가 있는 등 분할합병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동주 측 변호인은 "공시자료는 현저한 잘못이 있고, 주주들에게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평가의견서는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롯데 회계자료를 통한 외부평가기관의 세심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 변호인은 "신청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는 롯데의 회계장부 열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는 롯데그룹 4개 계열사 분할합병과는 관련이 없고, 공시 재무재표를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롯데 측 변호인은 "신청인(신동주)의 주장만으로 분할합병 가치 산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처분을 통해 주주총회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분할합병 승인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고 해도 분할합병 승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신청이 인용되면 95% 이상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

    주총금지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동주 측 변호인은 "합병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주주총회를 막는 것도 방법"이라며 "롯데그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 측은 "본건 신청은 주주총회 자체의 금지를 원하는 부당한 요구"라면서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을 통해 합병안을 더블체크 하고 있는데 신청인 측이 본건을 경영권 분쟁에 악용하려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측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향후 양측은 오는 7월5일까지 추가 의견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확인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오는 8월29일 주총이 예정돼 있어 7월 중으로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