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추진실손보험료, 내년부터 25% 이상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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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실손보험료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2015년 10원 ‘보험 가격 자율화’ 조치를 내놓은지 2년이 안된 시점에 가격 개입에 나선만큼 업계 반발도 거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연내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을 마련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면서 이익을 얻는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민간보험회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 민간보험료를 낮추고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내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실손보험료 인상·인하 폭인 25%를 2018년에 없애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국정위는 가격자율화 원칙을 배제하고 인상 폭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격 개입이 다양한 상품 개발을 막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격자율화는 고령자나 유병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로 이어졌다”며 “또다시 가격 개입이 이뤄지면 똑같은 상품만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