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부정한 여전법 위헌소지 여전인위적 수수료 조정, 고객 서비스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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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는 정부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첫 금융정책으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여전히 위헌 논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기준을 영세가맹점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약 실행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선거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바꾸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지친 카드업계가 이번 기회에 일관성 있는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 수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일년에 한 번 꼴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바뀌면서 수익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면서 올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3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조정되면서 카드사 수수료 수익이 6700억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단순 계산해도 1조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 체계가 잇따라 수정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일단락 됐던 카드사와 밴(VAN)사의 비용 부담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들이 일반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도 줄여 소비자들의 간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감소되면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마른수건을 짜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