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타격 불가피 VS 새정부 맞서 모습'에 고민중"법률 자문 의뢰…상황 예의주시 후 행정소송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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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골자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율 인상안 관련 위법' 여부의 행정소송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행정소송을 안하자니 새정부의 '찍어누르기'식 정책에 매출의 큰 타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소송을 하자니 새정부에 맞서는 꼴이돼 대외적으로 국민과 맞서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월 4만원 요금제 기준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며 "데이터무제한 상품의 경우 월 6만5890원의 요금이 4만9420원으로 내려가고, 음성무제한 상품 요금도 월 3만2890원에서 2만4670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 '월 1만1000원' 감면, '보편 요금제-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약속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여러 통신비 인하 방안 중 선택약정 할인율에 손대는 것은 매출 하락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막겠단 각오다.

    이통사들은 국정위 정책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행정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다.

    실제 이통3사는 최근 대형 로펌에 새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 관련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행정소송 준비를 하다보니, 새정부에 맞서는 꼴이돼 고심이 깊어진 모양새다.

    새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처럼 비춰져 가뜩이나 심한 '찍어누르기'식 행보가 임기동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 역시 국민과도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또 다시 윗선으로부터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다면, 고시의 자의적 해석으로 내년엔 30%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면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민심 얻기용으로 또 다시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소송을 하게될 경우 새정부와 맞서는 꼴이돼 임기동안 또 어떤 트집을 잡힐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법률 자문을 한 상태지만,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법률 자문 결과 검토후 서울 행정법원에 '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