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GSK-동아제약 사례 방지… 71개 제약사 모니터링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관행처럼 해오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역지불합의'를 이용해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사간 역지불합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행위다. 동일한 효능의 값싼 복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제약사간의 불공정 합의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로 꼽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 간의 지난 2011년 역지불합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GSK는 1998년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양사는 2년 후인 2000년 특허분쟁을 종료했다. 동아제약이 온다론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로 인해 양사는 과징금(52억원)제재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 간의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6월 안에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