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의무사항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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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예고한 DDoS 공격에 대해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공문을 송부해 전자금융거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DDos 공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보했으며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해커와의 협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관리자로서 법규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엄정한 검사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금융권의 일제 점검을 통해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각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인터넷진흥원, 통신회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DDoS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