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 2009년~2010년 서씨 거주지 일본으로 판단2009년 이전 거주 여부 파악 질문에는 "모른다" 일관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모녀를 일본 거주자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즉, 국내에서의 탈세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7일 신격호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그룹 정책본부 세무·회계 부문을 담당했던 박찬서 코리아세븐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상무는 2011년 말부터 1년간 진행된 일본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신동주, 서미경, 신유미 등 3명을 일본 국세청에서 일본 거주자로 판단하고, 한국 자금 출처에 대해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상무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서미경씨가 2010년도까지 일본 거주자인 것으로 판단했고, 신유미씨는 3년 모두 일본 거주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씨와 신씨는 이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한국에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도 반포 세무서에 경정청구 했다는 것.


    이날 검찰 측은 서씨의 일본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문건을 증인심문 자료로 제시했으나, 해당 문건은 서씨가 2009년 이전 일본에 거주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거주자로 판정된 이유에 대해 기재돼 있었다.


    일본 국세청은 △1차적인 판단 기준인 체류 일수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았고 △일본에서의 생활근거가 주택 구입→영주권 취득→사업 확대 등으로 강화됐다. 또 △한국에서의 소득과 재산이 월등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영 또는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 단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다만, 박 상무는 2009년 이전에 대한 서씨의 거주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다.


    이는 당시 일본 국세청의 소득세법상 3년까지만을 대상기간으로 해 서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2011년을 포함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를 일본 거주자로 판단한 것을 의식한 증언으로 보인다.

     

    한편, 신 명예회장 탈세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되고, 이때 서증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월 14일에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