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및 최순실 증인신문 취소, 무리한 공소 도마 위44명 증인신문 불구 혐의 입증 실패…"끼워맞추기식 주장 '한계' 도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법원이 설명하는 입증책임의 정의다.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이 이같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4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언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정된 공판까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공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의 끼워맞추기식 주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34차 공판이 갑작스레 취소됐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이 취소된 공식적인 사유는 '증인의 불출석'이다. 김 전 비서관과 최 씨가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공판은 무산됐다. 사유서가 뒤늦게 전달돼 서증조사나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대체되지 못했다.

    오전 공판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 전 비서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전속 보좌관으로 '안종범 업무수첩'의 일부를 특검에 제출한 인물이다. 수첩에 기재된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대기업 총수와의 면담 내용 등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다.

    최 씨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삼성 뇌물사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는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증인이다. 

    때문에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최 씨가 "증언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어떤 말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공판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기대와 관심은 허무하게 사라졌고, 모든 책임은 특검에게로 돌아갔다.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이 무리한 신문 일정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논리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최순실, 정유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빠진 증인신문이 계속되면서 증인신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주변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블록을 쌓아간다는 전략이지만 대부분의 신문이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마저도 앞으로 나올 핵심 인물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혐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모든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 대한 기대도 낮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35차 공판은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29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