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 17개교에 대해 학교별 학사 부실 운영 따른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 28일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 17개교에 대해 학교별 학사 부실 운영 따른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정유라 학사 특혜'로 불거진 대학가 체육특기자 부실 관리 의혹 대한 실태점검에서 학칙 위반 대학에 모집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졌다.

    출석 관리 부실, 시험 대리 응시 등이 적발된 대학들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수, 강사 등 수백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5년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최순실 딸 정유라의 학사 특혜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 17개교를 상대로 점검을 실시했고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 처분 사항을 결정했다.

    전체 대학 중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에 대해 제적하도록 규정한 학칙을 위반한 4개교에 대해선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10%를, 2019학년도 모집에서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 등 2개교는 5%, 연세대·고려대는 10%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학사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담당 교수·강사 502명에 대해 중징계·수사의뢰 등을, 출결 위반·시험 대리 응시 등이 적발된 학생 458명은 학점 취소 등이 이뤄지도록 각 대학에 요구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한국체대 등 9개교는 프로구단에 전향한 체육특기생이 수업에 빠지거나 시험 응시를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대, 경남대, 영남대 등 16개교는 체육특기생 출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규정 정비 및 개선과 더불어 성적 재부여 등을 요구했고 시험지, 성적 자료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한체대 등 4개교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리 시험 응시·과제 제출 등이 적발된 용인대, 조선대 등 4개교에 대해선 학점 취소 및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대학별로 재심 신청을 받아 올해 9월께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