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부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부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부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부터 공공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고 금호고속 등 5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국가적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해 기후변화 취약시설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2008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최초 수립한 뒤 2015년 2차 적응대책을 만들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 비전, 목표를 갖고 있다. 

지자체는 2015년까지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했고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까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응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우리공사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 이번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이상기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냉ㆍ난방 및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