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지배구조 내부규정 개정, 상임감사 자격 요건 강화우리銀 민간출신 상임감사 선임, 은행연 회추위 구성 추진
  • 은행들의 인적 쇄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연초 우리은행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데 이어 국민은행도 상임감사위원 선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낙하산 인사 차단에 힘쓰는 분위기다.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달 29일 지배구조내부규정 제32조 상임감사위원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상임감사를 선출할 때 직무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감사업무나 재무 업무 등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고려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사 근무 경력이 없을 경우 상임감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사전 차단한 셈이다.

이로써 향후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은행 감사 자리에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가 내려올 가능성은 최소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상임감사 내정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바 있다. 

지난 2014년 낙하산 인사 폐해로 KB사태를 경험한 국민은행이 혁신 대신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국민은행 상임감사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굳이 상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이 오는 10월 연임에 성공하면 은행장이나 상임감사 선임 등 굵직굵직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조항 개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고 이미지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국민은행의 상임감사 자격 요건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은행들도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다.

올해 초 우리은행도 민간 출신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했다. 

과거 정부 소유 은행 시절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주로 선임됐으나 민영화 이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상임감사위원 선임 강제조항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운영 방안 가능성도 열어뒀다.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임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한 셈이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도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하영구 회장 후임을 뽑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은행연합회 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권이 지금처럼 스스로 앞장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면 관치 금융도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