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레저시설 건설 투자펀드, 2005년 650억 하루만에 모집 성공부동산 거품 붕괴로 자금 소진…투자자 "판매사에 책임 크다" 소송증권업계 "NH證 패소 가능성은 낮지만 불완전판매 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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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이 지난 2005년 우리투자증권 시절 단 하루만에 650억원 '완판'기록을 자랑했던 부동산PF상품이 300억원대의 긴 소송전에 휩싸였다.

    NH투자증권이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규제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 외 63인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접수돼 지난달 15일과 내달 10일 변론기일 과정 등을 거친 이후 1심 판결은 10월 경 나올 전망이다. 소송 규모는 300억290만원이다.


    NH투자증권이 홀로 3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당한 이유는 지난 2005년 우리투자증권 시절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의정부 캐슬 스파월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골든브릿지 특별자산 투자신탁 8호 판매건 때문이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콘도와 온천, 워터파크 등을 갖춘 첨단 레저시설 건설공사 프로젝트(롯데건설 시공)에 수익률 연 8.2% 보장을 제시하며 총 650억원을 끌어모았다.


    해당 상품은 당초 이틀간 모집 예정이었지만 첫날 설정액을 모두 채워 하루만에 마감됐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이 몰린 것에 대해 우수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 성과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개발신탁 방식으로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을 들어 사업용지 근저당, 준공 후 부동산 담보 확보 등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상품 투자자 중 한명은 "2005년 기준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시중금리 대비 3% 가량 높은 연 8% 이상의 수익률에 안정성 까지 갖췄다는 직원의 권유로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펀드설정 이후 2~3년 동안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만기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건물의 분양률이 기대와 달리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펀드가 자산을 제때 팔지 못하자 시행사는 부도를 냈고, 2010년 만기를 약속했던 해당 상품은 환매불능 상태를 맞아 만기연장과 상각처리 과정을 잇따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설정액(650억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롯데건설의 공사비 회수, NH투자증권, 펀드 등 대주단의 이자나 배당금 회수 등으로 현재는 자금이 소진됐다.


    결국 지점을 통해 투자한 개인 투자자 대다수는 투자금의 40% 가량을 배당으로 받는데 그친 점에 대히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리금 및 수익금 회수 여부와 관련해 위험도 고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판매사를 믿고 투자한 이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NH투자증권이 원금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원금손실이 없는 것 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당시 시공사에 불과한 롯데건설이 사업을 진행하고 완공 후 '롯데캐슬스파월드'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했고, 다양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고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소송건과 유사한 방식의 부동산PF 투자상품인 골든브릿지 특별자산17호 펀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건과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메리츠종금증권, 유안타증권)를 상대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점은 NH투자증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이 판매했던 골든브릿지 특별자산 투자신탁 8호 건과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 역시 "판매사 측의 불완전판매가 이번 소송의 핵심인데, 원고가 새마을금고인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점을 오히려 NH투자증권이 역이용해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펀드 투자자는 "NH투자증권에 피해자 보호 대책을 문의했지만 메뉴얼이 없다면서 일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원금을 날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낮은 부동산 PF펀드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위험 부담과 불리한 위치를 이미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법무지원부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대책은 회사의 불완전 책임이 법원이나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에서 인정될 경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회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또 "8.2%의 수익률이나 '캐슬스파월드'와 같은 표현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설정하고 작성한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수익률과 상품설명을 기반으로 판매사로서 고객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사 작성 투자설명서에 있는내용들을 기초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것이 NH투자증권측의 해명이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차단 숙려제도 도입에 이같은 이슈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NH투자증권이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05년 기준으로는 부동산펀드가 시작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으로 관련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한다며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해 결과적으로 손실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조치들도 결국 금융투자사와 투자자 간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시비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