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짜리 송파구 아파트 10억원으로 신고"재산등록 방식 따른 것…고의적 아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실제 가격과 신고한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송파구 잠실 소재의 150㎡ 규모 아파트를 구매한 뒤 2010년 15억8500만원에 구매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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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 후보자가 사는 12층 아파트보다 한 층 위인 13층 아파트가 최근 거래된 금액을 살펴 보니 16억6500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초 최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가격을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최근 시세는 물론 8년 전 구매했던 가격보다 6억~7억원 정도 낮게 신고된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방식에 따르다 보니 빚어진 것일 뿐, 일부러 재산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선임되면서 다시 재산등록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서의 가액 란에는 공시지가를 적고, 그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를 적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기존 주택(송파구 송파동 아파트) 매도 대금 9억원(구매가 7억4400만 원)과 기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억2000만원 등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

    이처럼 전세를 끼고 사면서 최 후보자는 부족한 돈을 제1·2금융권 등에서 빌렸다.

    우선 최 후보자 본인이 국민은행에서 3억2200만 원을 주택담보로 빌렸으며, 농협에서 5000만 원을 비롯해 제일저축은행 9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00만원을 대출했다.

    부인과 두 자녀도 하나은행과 제일저축은행에서 1억100만원을 예금 담보로 빌려 최 후보자의 주택구매 자금에 보탰다. 여기에 친척에게서 융통한 1억원을 더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5억9900만 원은 주택구매에 부족한 돈 3억6500만 원에 썼고, 나머지 2억3400만 원으로 기존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입주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결정권자가 된다.

    2009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LTV 한도는 40%였다. 당시 최 후보자의 LTV를 구매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30% 미만이다. 올해 초 신고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40%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