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 "덜익은 패티가 원인"… 신장장애 2급 판정 받아맥도날드 측 "기계로 조리… 덜익힌 패티 나올 수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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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 가족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만 4세 여자 어린이가 맥도날드 평택 GS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2~3시간 후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상태가 심해지자 피해 아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았다. 아동은 입원 후 2개월 뒤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 가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가 진단받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그 원인이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에 O157 대장균이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가족 측이 사고 당시 CCTV를 요구했지만 맥도날드는 본사 매장으로 보내고 제공하지 않았다고 황 변호사는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했다"며 "
사람이니 실수 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