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자동차안전기준 제103조 1항 위반... 과징금 부과 예정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자료용)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BMW·시트로엥 등에서 판매 중인 27개 차종 2만9926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교통부
    ▲ (해당 이미지는 참고자료용)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BMW·시트로엥 등에서 판매 중인 27개 차종 2만9926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BMW코리아·한불모터스 등이 판매 중인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총 27개 차종 2만9926대다.

    르노삼성의 경우 2014년 5월8일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생산된 SM3(가솔린 사양) 2만7743대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엔진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장치(ECM)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연료혼합 비율설정이 잘못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 중인 X1 xDrive18D 등 16개 차종 1402대는 총 4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INI 쿠퍼 D 5도어 등 10개 차종 720대는 운전석 안전띠 비상잠금 리트랙터 내부의 센서 오작동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안전띠가 잠기지 않거나 잠금시점이 늦어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103조 제1항(좌석안전띠 성능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X1 xDrive 18d 등 2개 차종 556대는 조수석 에어백 커버에 절개선이 없이 제작됐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에어백 커버가 벗겨지지 않아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M760Li xDrive 90대는 엔진오일 냉각기(좌측)에 연결된 호스가 정확하게 체결되지 않아 엔진오일 누유의 가능성이 있다. 엔진오일 냉각기 하단에 위치한 브레이크로 엔진오일이 유입될 경우 제동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

    740Li xDrive 등 3개 차종 36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 부품(브레이크 페달 볼 헤드)이 제대로 체결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잘못 인식해 제동등이 오작동할 수 있다. 해당 차량들은 이날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 중인 시트로엥 DS3 1.6 e-HDi 등 10개 차종 78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 등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오는 7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에어백 인플레이터로 무상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