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보유가구 작년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사상 첫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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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가 있는 가구는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이 넘는 연간 1500만 원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방식을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바꾸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증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로, 30%에 못 미쳤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2010년 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으로 소득의 23.9%만 빚을 갚는데 썼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처분가능소득 3758만원, 원리금상환액 959만원)에서 2012년 22.3%(3980만원, 887만원)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3년 24.5%(4123만원, 1012만원), 2014년 27.3%(4350만원, 1187만원), 2015년 29.7%(4511만원, 1341만원)에 이어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 원대에서 지난해 130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의 빚 자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에는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출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가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다시 내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증가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할 수 있으나 부채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