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상황 만들기...'자기방어적' 증언 가능성 높아"'영재센터-승마지원' 집중 확인…변호인단 '신빙성' 지적할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7차 공판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10호 소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부회장의 공판은 지난 4월 7일 시작한 이래 3개월째 접어들었다. 특검은 140여명에 대한 진술조서와 수 만 페이지의 비진술증거, 4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기방어적인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신문은 난항에 빠질 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문화·체육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그는 '체육계 대통령'으로도 불리면서 최 씨와 함께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챙겨왔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국정농단 청문회 참가해 '최 씨가 김 전 차관을 수행비서처럼 여겼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과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대기업들의 지원에 앞장선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 등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역시 최 씨의 공판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씨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 꼭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처리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문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3년부터 최 씨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 최 씨의 영향력 인지 시점, 국정농단 사태에 삼성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영재센터의 경우 김 전 차관이 제일기획에 후원금을 요청했고, 사업계획서의 후원 취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전략이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후원 과정에서 최 씨의 영향력을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최 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가관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는 의지다.

    김 전 차관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편 높은 기대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별다른 소득없이 종료되면서 특검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하면서 입증책임을 갖고 있는 특검의 어깨는 무거워진 상태다. 그러나 특검이 무리한 유도신문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가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어 특검의 태도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