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18일 효력 발생오는 8월29일 분할·합병 주총 진행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추진과 관련 롯데제과는 금융위원회에 분할·합병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투자사업부문과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존속 법인을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가칭)으로, 신설법인은 롯데제과로 재상장한다.


    이날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18일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내 증권신고서가 정정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다.


    롯데지주는 분할과 동시에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의 투자부분을 흡수한다. 이 같은 분할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8월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대 1.1394447대 8.2090285대 1.7839010로 조정됐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8일이며 분할합병 기일은 오는 10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