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의료행위의 법적 리스크 해소 주장'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행위' 기준 마련 필요
  • ▲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4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보험연구원
    ▲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4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보험연구원

    보험권에서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의료·비의료행위 중심으로'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강 상태,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하거나 판단한 행위에 대해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일부 항목이 의료행위에 해당돼 문제될 수 있다는 것.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 유무에 대한 판단 행위가 개입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 연구위원은 "현재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의료행위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비의료기기와의 구분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비의료행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