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모두 과태료 이상 징계 받아미래에셋‧NH‧삼성 ‘기관경고‧주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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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IB 출범 등 ‘빅 이슈’가 가득한 증권업계가 금감원 징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재 건수는 전년대비 대폭 줄었지만 대형 증권사들이 과태료 이상의 제재를 받음으로써 신규 사업 인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징계건수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각 증권사 및 임직원이 받은 총 징계 조치건수는 91건으로 전년 동기 123건에 비해 32건 줄었다.

    과태료의 경우 부과 건수는 19건을 기록했으며 액수는 총 7억8000만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 19건, 14억3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늘고 액수는 절반 정도로 줄었다.

    ◆ IB 도전 대형 증권사 징계 다수…도덕성 논란 우려

    올 상반기에는 특히 초대형 IB 출범을 준비 중인 대형 증권사 5곳이 모두 올 상반기에만 과태료 이상의 조치를 1회 이상 받아 신규사업 인가에 영향을 줄 것인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대형 IB 자격조건을 갖춘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 이상으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5곳이다.

    이 중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증권 시절인 지난해 베트남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청약권유를 한 건으로 올 3월 기관주의 조치 및 직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고객의 CMA 재산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NH투자증권도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실적 제고를 위해 고객에게 특정 주식을 매수 추천하면서 회사와 임직원, 고객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 징계를 받았다.

    KB증권은 지난 2010년 채권매매 등과 관련한 거래처로부터 골프접대, 가족 여행경비 등의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2월 과태료 1250만원과 직원 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증권사가 받은 징계로 인해 초대형 IB 인가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원칙적으로 징계조치가 신규사업 인가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관경고나 주의 조치가 신규 사업 인가 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관행이 여전한 만큼 고객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사업을 인가해주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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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수준 낮아졌지만 하반기 과태료 증가 전망

    올 상반기 증권사에 내려진 과태료 부과 건수는 늘었으나 전반적인 액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전년 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사들이 받은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19건으로 지난해 5건보다 훨씬 많았던 반면 액수는 올해 7억8467만5000원으로 전년 14억3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 과태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에 대한 지나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신 과태료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법 개정안’은 지난 3월말 국회를 통과해 올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및 감봉조치는 올해 6건으로 지난해 18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인 견책 및 주의도 전년 44건에서 올해는 1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자율처리 대상’은 전년 23건에서 올해 35건으로 다소 늘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전년 10건에서 올해 8건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