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서 부결, 6개월 내 주총 공시 예정이라고 밝혀감사위원 후보, 기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추천 가능성↑
  • 효성그룹 본사 사옥. ⓒ효성
    ▲ 효성그룹 본사 사옥. ⓒ효성

    지난 3월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건이 부결된 효성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시 주주총회을 진행한다.


    7일 효성그룹 관계자는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조만간 임시 주총을 개최해 감사위원을 다시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8월 사이에는 임시 주총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주총 이후 "6개월 내 임시 주총을 진행하겠다"고 공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주총 당시 효성은 김상희 변호사,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손병두 환주복지재단 이사,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은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상희·한민구·이병주 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건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효성의 지분 11.91%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효성 측은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기한을 6개월로 공시했다.


    감사위원 선임안이 부결됐긴 했으나 상법 386조에 의거해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3명의 사외이사는 다음 주총때까지 감사위원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실제 주총 이후 공시된 효성의 분기보고서에는 김상희·한민구·이병주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곧 임시 주총이 예정된만큼 효성의 감사위원 후보자로 누가 추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효성 측은 주총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는 통상 상법 415조의2 등 정관에 따라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현재 효성의 사외이사는 총 6명으로 지난 3월 재선임된 5명 외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효성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재선임이 부결된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손병두·박태호·최중경 사외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거나 △부결된 3인 중 일부 사외이사에게 사임을 권유한 후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고, 이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방법 △사임 없이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이들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방법 등이다.


    다만, 세 번째 안의 경우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정해져 있어 사외이사가 늘어나면 1인당 보수가 줄어드는 데 서로 동의하거나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재상정 해야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감사위원 선임 부결 시 다음 임시 주총 날짜는 기업에서 임의로 정하면 된다"면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한은 없지만 임시 주총 날짜가 정해지면 해당 날짜 2주 전에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