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SK그룹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 맞교환 사건 판례 지목변호인, 롯데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너무 달라 '비교 불가' 일축
  •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공판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을 단독 피고인으로 한 '주식 고가 매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과거 SK그룹 사례가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 10일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주식 고가 매도(배임) 공판은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2003년 2월 SK 최태원 회장이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 중인 워커힐호텔 주식과 지주회사 SK 주식을 맞교환토록 하고 SK글로벌로 하여금 워커힐 주식을 인수하도록 해 모두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SK그룹 역시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공판의 주요 쟁점인 '상증법'에 따라 워커힐호텔 주식을 과대평가했고, 그 결과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SK와 롯데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의 경우 비상장회사는 모든 계열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했지만, SK는 워커힐호텔에만 상증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는 현금으로 주식을 사고 판 반면, SK는 주식끼리 맞교환 했다"며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도 봐야 하는데 3자 회사 싯가가 그 당시 순자산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특수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주식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SK는 외부 전문평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조차 "이렇게 하면 문제 있다"고 지적 했음에도 강행했으나, 롯데는 이런 거래(상증법)가 문제 된다고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롯데의 사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SK 사례를 롯데에 적용할 수없다는 설명이다.

     

    또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신격호 명예회장은 상증법에 따라 거래해왔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면서 "신 명예회장은 이미 상당한 주식을 계열사에 증여해온 인물로 기본적인 주식 거래에 관한 인식도 SK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본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단독 피고 4차공판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