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의 결합'만 있어도 공모 인정 된다는 대법원 판례 제시신영자 변호인 측 "아버지가 주는 대로 받은 수증자일 뿐"
  •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의 해외 법인 설립 및 주식 편법 증여 공모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유·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신 명예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세 사람이 공모 관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신 이사장과 서씨는 자신들이 해외 법인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인 이상의 공모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어도 인정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가 성립되고, 구체적인 탈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탈세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홍콩 법인 설립 관련 친오빠인 서진석씨를 통해 롯데그룹에 서류를 제공했고, 매년 주주의결서에 서명하는 등 증여세 포탈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 측은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신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 증여 내용에 대해 직접 들은 것을 인정했고, 서씨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공했다"며 "미국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설립지를 '미국'으로 특정하는 등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가 주는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차명으로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직접 자신의 도장을 전달해 날인까지 하는 협조를 했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신영자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신 이사장은 아버지가 주는 대로 받은 수증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진행되고, 이날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함께 최후변론(결심)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