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25% 이상 카드 써야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KTX요금 별도 소득공제 대상…택시·항공요금은 제외신차 구입비·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 결제해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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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 모씨(36)은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로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 모씨(37)가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약 25만원을 환급받아 깜짝 놀랐다.

    이처럼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통한 세테크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 소비자가 놓칠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를 담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KTX, 고속버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택시·항공요금은 추가 공제 헤택 대상이 아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 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약 37만원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약 19만원보다 18만원 많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현금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있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고에 제외 대상 거래를 미리 알아두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 결제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번거로운 소비자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겸용카드 사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 카드사에 통보하면 카드 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고객의 은행잔고에서 카드사용액이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 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