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선고 못하면 내년 1월 선고, 재판부 8월 선고 의지 강해오늘 최종변론 예정이었으나 20일 결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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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지난 5월 최종변론 예정이었으나 추가 기일이 잡히면서 선고가 미뤄진 것. 판결에 따라 약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어서 기아차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른 자동차 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3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변론기일을 진행, 1심 선고일을 확정했다.


    이날 원고(노조) 측과 피고(회사)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추가 증거 제출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보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까지 한달 정도 필요할 것 같다"면서 "재판부에서 이 사건만 따로 검토할 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특수하다.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판단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17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 못하면 내년 1월 초에나 선고가 가능하다. 원고 측에서 빠른 선고를 원한 만큼 선고기일 이전에 변론기일을 추가하더라도 8월17일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데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8월17일이 아니면 선고가 어렵다"고 못박았기 때문.


    다만,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진행, 이날 최종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2011년 10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6년 동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아차 노동조합 측의 청구금액만 6657억원에 달하고,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1만4800여명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가 1조원 가량의 현금을 노조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기아차는 1심에서 패하면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를 하더라도 손실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기아차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