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증인신문…"변호인단 반격에 특검 당황""국민연금 합병 찬성 배경은 국익 위한 합리적 결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서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을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다.

    '엘리엇 저격수'로 유명한 신 교수는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4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엘리엇의 문제제기 등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이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과 반대되는 분석을 내놔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4일 39차 공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삼성이 하는 모든 경영활동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검의 논리를 완성시킨 주인공인 만큼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간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돕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합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마무리 단계였다' '계열사 경영진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선택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등 자극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능력이 이재용보다 낫다' '하만 인수는 이재용 신화 만들기의 결과물이다' '내가 말한대로 회사를 운영하면 이재용 본인과 삼성, 우리나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는 훈수를 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 위원장의 작심 발언에 특검은 반색을 나타냈다. 그동안 부족한 논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지원군의 등장에 '오늘 증언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견만 가득했다'는 변호인단의 반박에는 '증거로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신 교수를 앞세운 40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반박에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대로된 반격은 커녕 의혹제기식 주장으로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의 증언을 '추측-조언-훈수'로 평가하며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단의 대응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신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한 물산 합병에 대해 '국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병이 삼성물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는 '합병 발표 후 주가흐름만 봐도 부정적이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합병 발표 당일 물산의 주가는 15% 가량 올랐고, 엘리엇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도 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했다는 문제 제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전부 갖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합병 반대로 모직의 주식이 하락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찬성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커 찬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엘리엇의 문제 제기로 확산된 합병비율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법을 무시하거나, 이득을 더 얻으려는 불손한 의도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합병비율을 걸고 넘어졌다는 설명이다.

    당혹감에 휩싸인 특검은 '증인은 과거 삼성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노력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을 문제삼는 듯 '꼬투리 잡기' 전략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단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특검이 어떤 전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결심 기일을 2주 앞둔 상황에서 특검이 변호인단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공소사실은 허무하게 무력화될 수 있다.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의 반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8명에 대한 증인신문에도 결정적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해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의 무리수가 계속될 경우 자칫 비판의 목소리만 키울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핵심인물에 대한 신문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혐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도 드러나지 않아 특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