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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항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돌입했다.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8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양사는 올해 3월 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6월 23일 정식 협정(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서류 제출은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다.


    한국 국토부의 경우 이 같은 항공사의 조인트 벤처 심사가 처음이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제휴 관련 승인을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후 문제없이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정위 등과 협의를 거쳐 향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도 없으며,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동안 이견 제시가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미국 교통부가 불허한 사례는 2016년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양국 승인을 거쳐 조인트 벤처가 시행되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주 내 290여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 공동운항과 달리 조인트 벤처는 공동 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다. 별도의 합작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영업하는 것.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가 시행되면 대한항공은 향후 수익 10년치를 보장받는 정도의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파급력을 설명했다.


    양사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 및 공유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독과점 우려는 지나친 기우, 양사 이미 '반독점면제' 권한 취득


    일각에서는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하와이안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이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항공사의 의견서 제출이 이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부여 받은 반독점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들 항공사 또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인트 벤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형태이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한미 수요 비중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과점은 아니라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연간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수요는 35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해 한-미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시행되더라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 노선의 경우 ‘항공자유화’ 시장이기 때문에 운항을 원하는 어느 항공사도 자유롭게 노선에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인 담합이나 독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 권한을 취득했다.


    반독점면제란 기업간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이미 태평양 노선에서는 유나이티드항공과 전일본공수, 아메리칸항공과 일본항공이 조인트 벤처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