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13인의 옴부즈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감시 나서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감시하기 위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이 공식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열고 제 1기 옴부즈만 13명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 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해 가맹 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올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가운데 외식업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비용 등을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외식업종의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종별․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필수물품 마진을 통한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비교, 분석해 공개한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10만여명의 외식업 가맹점주를 대변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에 나서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제 1기 가맹분야 옴부즈만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 전방위적 제도개선과 법위반사업자 제재를 약속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제 1기 옴부즈만은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필수물품을 지정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해도 본부는 점주협의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 가맹본부 최고경영자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가맹점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옴부즈만은 
거래관행을 상시 모니터하고 불공정행위 징후 포착시 공정위에 제보함으로써 적시 대응에 기여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법령 교육, 제보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기존의 추상적 제보가 아닌 실제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보를 유도한다.

제도개선 등 각종 정책 추진시 정책고객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옴부즈만 제도가 현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당국과 함께 고민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최소 연 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소통을 정례화하고 긴급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불공정행위 제보·제도개선 건의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공
정위 담당직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옴부즈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 단,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사회적, 도덕적 물의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는 중도 해촉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옴부즈만들이 공정위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현장 구석구석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옴부즈만을 격려했다. 

공정위는 옴부즈만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법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