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상 대상 9만3천명… 주식 양도세율도 강화

  • ▲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 뉴데일리
    ▲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 뉴데일리



내년부터 과표 2천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늘어나고 3억~5억 구간도 현행 38%에서 40%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정부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은 뒤 8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해 9월1일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액 2조 이상 늘어날 듯 

정부는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6년 기준 법인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129곳. 정부는 G20(주요 20개국) 평균이 25.7%인 만큼 '초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추가로 법인세를 부담해야할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17년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추가 세부담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5년 법인세를 3조2천억원가량 납부했는데 법인세율의 3%p 인상으로 앞으로 4천억이상 더 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늘리고 세액공제는 대폭 축소했다.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면서 당기분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대폭 축소한다. 

동시에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모두 축소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기존 당해년도 소득의 80%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9년에는 50%로 줄이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50%)을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거래액 1천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또 교차, 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 

  • ▲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표 ⓒ 기획재정부
    ▲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표 ⓒ 기획재정부



  • ◇ 9.3만명 소득세 오른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도 한층 강화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 과표 5억원 초과의 경우 기존 40%에서 3억원 초과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이로써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천 35% △1억5천~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으로 조정된다. 

    소득세 인상 대상은 총 9만3천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도 손질했다. 현행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세분화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8년 4월부터 종목별 15억원, 20년 4월 10억 초과에서 21년 4월 3억원 초과로 넓힌다. 

    상속,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오는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일자리 1명만 늘어도 기업 세금 깎아준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으로 취약계층, 영세기업을 지원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때 주던 세제지원을 기존 10%에서 30%로 공제율을 인상했다. 또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고용기준 투자금액의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서독층 근로자의 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과거 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재조정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행 고용 증가율에 따라 5년간 50%씩 감면해준데 이어 기본 50% 감면에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이밖에 기술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합병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세수효과 연간 5.5조 +α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5조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확대를 비롯해 주식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핵심 증가요인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은 감소요인이다.  

    고소득자, 대기업에서 거둬들인 세수 6조2683억원에다가 기타 세수 135억을 더해 총 6조2818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지원금으로 8167억원이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