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뛰어넘는 형량에 '당혹감', 최악의 시나리오 '한숨'이재용 부회장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모두 제 책임"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삼성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적잖이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다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걱정에서부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까지 다양한 태도가 상존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특검은 7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10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차장(10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7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에 삼성은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12년이라는 구형이 향후 선고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망하긴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특검이 사건의 상징성을 감안해 무리수를 둔 것일 뿐, 실제 선고는 구형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그동안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간 이뤄진 공방에서 보듯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첩을 포함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문건 등 삼성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기록을 찾기 힘들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 역시 '강요와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말과 차량의 소유권도 삼성에 있어 뇌물공여 혐의를 성립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 근거에 대해 사자성어 '견강부회'를 예로들며 "간접사실들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찾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웠다"며 "하지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오는 25일 재판부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로 남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