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2~5년이상 걸릴수도…'집행정지가처분' 때문"새정부, 통신비인하 정책 실행시키려면 이통사와 절충안 찾기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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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통신비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내달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이통사들이 만약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정책이 얼마간 보류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사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최소 2~5년이상 관련 정책이 보류될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최근 새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협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통신사들에게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단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 자본이 국내 이통사들의 주식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주들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일방통행적 정책에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통신비인하 정책이 얼마나 표류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5년이 소요되며, 이는 이통사가 소송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때문이란 분석이다.

    '집행정지가처분'은 말그대로 행정법상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소송 등)이 제기된 뒤의 부수적 조치로,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관련 판결이 계류 중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등 통신비인하 정책이 이통사의 행정소송으로 좌초되지 않으려면, 새정부가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모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벼랑끝 상황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찍어누르기식 시장 개입에서 벗어나 한발 물러서 이통사와 절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단행하게된다면, 관련 정책이 장기간 보류돼 결국 통신비인하 이슈가 유야무야 되고 말 것"이라며 "통신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전 사업자들이 희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