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23명 신규 고객에 수수료 5천원 부과면제 조건 광범위해도 지점 방문 고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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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이 호기롭게 도입한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대상이 늘었다.

    8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23명의 고객에게 수수료 5000원씩을 부과했다.

    지난 3월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6월 기준으로 9명에게 첫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비하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고객 23명 가운데 3명은 첫 달 부과 대상이 또 수수료를 물게 됐으며, 순수 신규고객은 20명으로 나타났다. 3명의 고객은 두 달에 걸쳐 각각 총 1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셈이다.

    씨티은행은 월말 기준 신규 계좌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 뒤 두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월초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8월 기준 수수료를 부과한 고객 수도 전월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씨티은행은 계좌유 지수수료를 도입해도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영업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 달에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씨티은행은 디지털뱅킹 강화와 함께 영업점 통폐합도 진행하고 있어 기존 지점 방문 고객을 모바일로 유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씨티은행이 영업점의 70% 가량인 90곳을 없애는 것도 고객 접점을 줄이는 대신 비대면 채널로 영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기존 씨티은행 고객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면제 조건도 광범위하게 적용한 만큼 실제 수수료 부과 고객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씨티은행은 예상한 것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객과 은행 관계를 심화하고 디지털 채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3월 도입한 계좌유지수수료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6월부터이므로 시행 초기 단계다. 씨티은행의 고객 94%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한다는 점에 비춰볼때 부과 대상은 적은 수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매월 계좌유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고객 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다.

    신규 고객이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선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영업점에서 가입 시 총 수신 잔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씨티은행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한 게 화근이었단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터넷뱅킹 비중은 40.7%, CD·ATM 비중은 37.4%, 창구거래 비중은 11.3%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입출금 및 자금이체 기준이다.

    금융권에서 디지털화, 비대면화를 외치면서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대면 거래를 원하는 고객들은 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씨티은행을 찾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씨티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옮기는 고객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