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정책 받아들일 수 없다…주주들에게 역소송 당할 우려도""절충안 없는 '찍어누르기'식 시장개입…정부가 행정소송 자처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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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골자로한 이통3사의 의견서 제출 시한을 금일까지로 정한 가운데, 이통사들의 '행정소송'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들이 일제히 할인율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의견서에 기재해 항전의 뜻을 밝혔고, 정부도 입장변화의 뜻이 없어보여 이통사들의 행정소송은 시간문제라는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금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 선택약정할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초법적 정책이며,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할인율 상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제23조 1항, 제119조 1항, 제126조)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됐음에도 불구, 기업의 경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정부가 할인율에 직접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시장 기능 마비와 민간 경제 역동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2015년 기존 12%였던 선택약정제도 할인률을 20%로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이 근거로해 또다시 이동통신 요금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재량 남용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역으로 당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소송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소송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마치고, 마지막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사실상 과기부에서 요청한 의견서는 형식적 절차일 뿐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통사들의 행정소송 카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행정소송만큼은 막아보겠단 뜻을 내보여 왔지만, 절충안 없는 찍어누르기식 시장개입으로 일관해 이통사들의 행정소송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아직 소송없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만큼 통신비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9월전까지 '주파수대가·전파사용료' 면제 등 할인율 상향 이후 이통사들에게 부여할 배네핏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