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자 '박근혜' 양형 늘리기 위한 꼼수형량 늘리기 위해 '금품 전달 방법' 앞세운 셈"두 차례 공판서 혐의입증 실패…결국 뇌물죄 적용 여부로 판가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 나선 박영수 특검은 중형 구형의 배경으로 재산국외도피죄의 중대함을 언급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에 나섰다며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여하게 돼있다. 다만 도피규모가 5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해당 법은 ▲국내 자산을 신고 없이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과 코어스포츠(최순실 소유)의 계약이 허위에 해당해,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송금한 80억원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자금이 사실상 최씨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거래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불법 외화 반출'이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예금거래 신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작성됐고, 신고서에 작성된 명목대로 자금이 사용됐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계약을 위법으로 전제해 재산국외도피죄를 따지는 건 법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동안의 공판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입증됐다고 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쟁점으로 다뤄진 건 19차(5월26일) 및 39차(7월14일) 공판이 유일했다. 4개월간 진행된 53차례의 공판에서 약 4시간의 증인신문이 전부였다는 의미다.

    삼성의 KEB하나은행 독일 계좌 개설 배경이 36차(7월5일)와 43차(7월21일) 공판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의 개입을 확인하는 질문은 없었다.

    윤희만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주무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19차 공판은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유일한 공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은 윤 주무관을 상대로 '사전에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예금거래로 신고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을 이끌어 냈지만,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컨설팅 용역계약이 허위라는 가정을 전제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 거센 반박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윤 주무관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진행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인 김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39차 공판은 재산국외도피죄 보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송금한 80억원 가운데 51억원의 송금절차를 담당한 인물로 '신고 목적에 부합해 이행됐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해 변호인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때문에 특검이 단순히 형량을 늘리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배경과 이유보다 전달한 방법(재산국외도피)을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법조계를 중심으로는 '수뢰 혐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양형을 늘리기 위해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를 앞세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산국외도피죄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적용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공여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는 금액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어 중형 구형이 불가능하다. 특검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앞세운 건 법정형이 가장 높기 때문이지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국외도피죄를 포함한 나머지 4개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