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갑을 관계 아닌 독립적 계약 관계임을 인식해야""프랜차이즈 사업진출 진입장벽 높이고 가맹점주는 사업전 교육 의무화 법제화 해야"

  • "지난 40년 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법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로만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합니다.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프랜차이즈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안(案)을 만드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방향입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목표를 전했다.

    최영홍 위원장은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폭리, 강매 요구 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관심이 프랜차이즈로 쏠려 있다"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맹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프랜차이즈가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원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프랜차이즈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10월 말까지 공정위 측에 제출할 프랜차이즈 자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화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고 큰 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공준표 기자
    ▲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공준표 기자


최 위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잘못 자리잡은 인식을 꼽았다.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과 '통행세'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면서도 가맹점주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고용 관계가 아닌 개별 사업자 간 계약 관계"라며 "가맹본부는 상표와 브랜드,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 등을 개별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가맹점주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기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내 가맹점주 또는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독립된 개별 사업가로 인식하기 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든걸 책임져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은 지키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적이면서도 통제 받는 관계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기본 모델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본부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과 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주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검증된 업체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프랜차이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이나 미스터피자와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실질적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로열티 구조도 정당하고 합당한 수준을 확립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변칙적 수단으로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방식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법적인 강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구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가맹점주들이 이를 따르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어떠한 방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인식과 산업 구조가 한번에 바뀔수는 없다"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것이 중요하다.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걸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최영홍 위원장과 학계에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마케팅관리학회장),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변호사), 법조계에서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변호사(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언론계에서는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경영학 박사),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경영학 박사)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오는 17일께 첫 회의를 열고 10월까지 매주 모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의 6대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협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위원 인선을 최영홍 위원장에게 일임했다"며 "한국프랜차이즈 40년 역사에 초유의 상생을 위한 혁신안을 만들어 프랜차이즈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위한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