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 연합뉴스
    ▲ 올해 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 연합뉴스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지금껏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꼽혔던 농축산물 수요 감소에 대해 이 분야를 청탁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행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왔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차라리 이 분야에 대한 가액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을 두고 농림부와 국민권익위의 줄다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금액기준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여기서 선물가액만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농협에 따르면 이미 올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보다 25.8%나 줄어들었다. 올 추석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가액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농식품부다. 

최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개선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가급적 이른 시일내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반면 권익위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달 27일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 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는 김영란법을 반드시 추석 전에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 및 단체장 20여명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금품 대상서 국내상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추석전에 개정하지 않으면 농민들 고충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