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 적자 개선 위해 단계적 지원 방안 절실
  • ▲ 한미 경상수지 추이. ⓒ한국은행
    ▲ 한미 경상수지 추이. ⓒ한국은행


    국회 입법조차서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핀테크' 등 첨단서비스산업을 보호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에 비해 열위에 놓인 첨단서비스산업은 아직 신규 유보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터라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입법조차처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협의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무역적자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첨단서비스산업에 대해 미국 측에 보호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상에서 무역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도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미 적자 부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호 의제로 설정한 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첨단서비스산업 분야를 국회 차원에서 집중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서비스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해 향후 완전 개방까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한미FTA 이후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흑자가 증가한 모양을 보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FTA를 통해 무역수지 상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FTA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FTA에서는 일반적인 상품 품목은 개방 범위와 관세 수준을 정하는 '관세양허안'의 합의가 협정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서비스 분야는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제도 협정'이 관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한미FTA 서비스 분야는 모든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전제하고 몇 가지 영역만 '유보안'으로 정해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결국 이 유보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적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서비스 분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집중돼 있는 반면, 미국은 △여행수지 및 지적재산권 분야 △이전소득 △운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 첨단 분야에서 상당 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미래 산업인 제4차 산업혁명 분야 대부분은 정보 및 지적재산과 연관돼 있다"며 "그런데 한미 간의 통상에 있어 우리의 핵심역량이 발휘되기는커녕 대미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체결 당시 나열될 수 없었던 신산업 분야, 핀테크나 첨단서비스업 등 현 체계에서 서비스 개방 종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양허로 인해 시장을 지키고 있는 분야와 달리 오히려 새롭게 지켜야 할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8월 중에 한미FTA 개정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