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 27부 심리 '1심 선고' 예정'공공의 이익' 놓고 반응 엇갈려…"'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최종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락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하급심(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때문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할 경우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하급심 사건이 된다.

    14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심 선고 하루나 이틀 전 생중계 여부를 공지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생중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생중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중계가 허용될 경우 재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고의 이유와 명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선고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법부 역사상 처음'있는 생중계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특검이나 피고인 중 한 쪽이라도 생중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일 경우 생중계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생중계를 놓고 찬반론도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조건으로 내건 '공공의 이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쪽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이 '국정농단'의 핵심 축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중계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운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여론재판'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생중계될 경우 형이 확정된 것처럼 각인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반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모습이 중계되면서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방청객의 돌발 행동이 전파를 통해 중계될 경우 법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 12년을 구형함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앞세워 중형을 구형했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산국외도피죄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적용사례를 찾기 힘들다. 결국 핵심은 뇌물공여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국외도피죄를 포함한 나머지 4개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