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영상 모두 확보할 시간 필요"신동주 측도 동의해 변론 연기, 추가 변론기일 가능성도 배제 못해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의 검찰 조사 당시 동영상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결심 예정이던 변론이 연기됐다. 롯데 측이 동영상 확보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예정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오늘은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영상을 원고 측 5~10분, 피고 측 20분 가량 비공개로 확인(상영)할 예정이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장에서 녹화된 모습으로, 전체 분량은 CD 10개, 총 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이를 모두 입수하지 못했고, 법정에서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원고 측도 지난 11일 이에 대해 동의했고, 결국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주장했던 6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모두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일정으로 재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증거 채택 여부 등만 논의하고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선고는 10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015년 10월 호텔롯데, 롯데호텔부산 이사직에서 해임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열렸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사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근거로 이사직 해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후계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정후견인이 지정됐지만, 신 명예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