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여론몰이'…현행법상 '수뢰-증뢰죄' 별개 판단해야승마지원, 단순 뇌물죄 해당 해도 직무 연관성 없어비공무원 최순실 승마지원금 전횡…단순 수뢰죄 성립도 안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 등에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은 실형 12년의 무거운 구형을 제시했다. 형량을 늘리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배경과 이유보다 전달한 방법(재산국외도피)을 앞세운 결과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뇌물공여 혐의의 입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유무죄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유죄판단이 다른 쪽의 재판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이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요동치고 있다.

    특검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들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을 주고 받은 '대향범'으로 묶고 있다. 대향범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증뢰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도 수뢰죄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수뢰죄와 증뢰죄를 필요적 공범으로 판단한 분석이 가미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수뢰죄와 증뢰죄를 별개의 범죄로 분류해 판단하고 있다. 수뢰죄는 전형적인 신분범인데 반해 증뢰죄는 비신분범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신분범은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같은 일정한 신분을 갖고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승마지원이 단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직무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비공무원인 최순실이 승마지원금을 전횡했기 때문에 단순수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따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는 병합심리로 이뤄지는데 반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이를 근거로 같은 사건이라 묶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한편 재판부가 삼성과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및 재단출연금 가운데 얼마를 뇌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판가름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 부회장의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게만 유죄가 내려지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볼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수뢰죄에 대한 유죄 선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다"면서도 "수뢰의 대상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로 한정될 경우, 이 부회장의 증뢰죄 유죄가 박 전 대통령의 수뢰죄 유죄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증뢰죄 유죄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정범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여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이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