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검사·달걀 수급 상황 등 점검
  • ▲ 산란계 농장 살충제 전수조사.ⓒ연합뉴스
    ▲ 산란계 농장 살충제 전수조사.ⓒ연합뉴스

    정부가 검사기관을 총 가동해 사흘 안에 전국의 모든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해 살충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에 대해선 검사증명서 발급 후 유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사육두수 3000마리 이상인 농장 1300여곳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국 130여곳의 3000마리 미만 농장도 검사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농식품부는 사흘 내 모든 검사를 마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기획반(TF)을 구성해 농장 전수 검사와 달걀 수급 상황 등을 24시간 살피고 있다.

    농식품부와 각 시·도는 생산 단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 검사·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 살충제가 기준치를 밑도는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달걀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벌인다. 부적합 농장 주인에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적용해 조처할 방침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조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4시 김영록 장관 주재로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와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관리 방안 등 추가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 14일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8만 마리 규모의 농가 달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서는 '바이펜트린'이라는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피프로닐과 바이펜트린은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는 살충제 성분으로, 식용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 성분을 일정 기간 흡수하면 간이나 갑상샘, 신장 손상 등을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