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 조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60일 내 계약 확인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마련, 임대주택 공급 상승 전망
  • 서울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서울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8·2부동산대책 재건축부문과 관련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원지위 양도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경과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2년 이상 소유)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했다.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 경우,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이 적거나 아예 없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했다.


    하철호 국토부 주택정비과 주무관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기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 진행하지만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일로 축소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