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별기일, 원고목록 정리·엑셀표 수정이 관건최고서 명단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
  • 기아차의 운명이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뉴데일리
    ▲ 기아차의 운명이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뉴데일리


    기아차의 통상임금 변론이 또 잡혔지만, 1심 선고는 이달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기아차 통상임금은 지난달 20일 결심을 했다가 추가적인 엑셀표 문제 즉, 원고 목록상의 미비점 때문에 이날 추가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에도 원고 측의 원고 목록 수정 작업과 피고 측의 엑셀표 작업이 걸림돌이 됐다.

    재판부는 원고 목록에 포함된 노조원들 중 개명 혹은 사망으로 인한 변동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원고 목록) 증빙서류를 낸 분 중에 사망자가 24명 정도 나온다"며 "소송수계 절차를 안 밟을 수 없으니 상속자들 명부를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완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에는 상속지분별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반영한 엑셀표를 오는 22일까지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들은 최고서(상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서) 명단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의 최고서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1~2개월 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쟁점에 대해선 충분히 다퉜다는 걸 전제로 저희들은 결심을 했다"며 "기일이 열릴 때마다 자꾸 새로운 증거자료를 말씀하시면 이 재판이 과연 언제 끝나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고서 명부가 없다면 원고가 2개월분 임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할지, 최고서 명부가 있다면 피고가 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엑셀표 수정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4일 특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빠르면 오는 31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가 부담할 액수는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으로 추산돼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