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전 주택 대상 확대50∼70%에서 40%로 일괄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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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