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시·정시 적용, 서남의대 정원 49명 모집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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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과정 평가 불인증 통보를 받았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결국 내년도 신입생 선발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전북 남원 서남대에 대한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49명)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는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가, 2차 위반은 해당 전공·학부 등 폐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3월 의평원은 서남대에 대한 의학교육과정 평가 불인증을 통보했지만, 대학 측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행청처분 사전 통지 등을 거쳐 2018학년도 의학전공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는 올해 9월 진행되는 내년도 수시부터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서남의대 재학생은 의평원 평가·인증 결과와 상관 없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수험생, 학부모는 2018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