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가 업무 지시 내리는 것은 불법"업계 "현실성 떨어지는 지적, 협의해 대책 마련해야"동종 형태로 운영하는 뚜레쥬르, 상황 예의주시
  • ▲ 파리바게뜨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 파리바게뜨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3400여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빵기사 4500여명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이들을 고용했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은 본사 소속이 아닌 인력 도급회사 소속인데, 이같은 형태의 고용 관계 형식은 CJ푸드빌 '뚜레쥬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고용을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지을 경우 파리바게뜨 측은 4500여명 제빵 기사의 고용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부는 이달 10일부터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의혹을 받는 것은 제빵 기사에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는 가맹점주도 제빵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이 조기 소진돼 오후에 추가로 빵을 구워야 한다거나 제품 레시피나 재료 등이 바뀌어 즉각 적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경우엔 본사나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인력 공급업체 측에 얘기해 전달해야만 한다.

  • ▲ 파리바게뜨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 파리바게뜨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이정미 의원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도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이 된다.

    전국 3400여개 매장에서 매일 빵과 케이크를 굽고 시시각각 변하는 손님 수나 매장 상황에 맞게 바로 대처해야 하는데 고용부의 지적은 현실성과 다소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 기사로 2년여 간 근무했던 김다연 씨(여·33세)는 "교육은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받고 매일 만들어야 할 빵 양이나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매장 주인이 업무를 주로 지시했다"며 "점주나 본사가 갑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출퇴근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공급업체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매일 매장 상황이 바뀌는데 빵집 주인이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매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11개 업체가 전국 3400개 4500여명의 제빵 기사들에게 매일 업무 지시를 내리고 바뀌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이들 인력 공급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되고 본사 부담이 늘어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 기사들을 가맹점에 도급할 경우에도 가맹점주들은 제빵 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어 이 또한 불법 파견이 될 소지가 크다.

  • ▲ 파리바게뜨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상 이러한 도급 형태로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며 "본사나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왜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었는지 현실적인 부분을 정부가 들여다 보고 함께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뚜레쥬르'도 6개 인력 공급업체와 협력해 전국 1300여개 매장에 제빵 기사들을 공급하고 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조사 이후 동종 업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다음 차례는 '뚜레쥬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부당한 처우를 받는 제빵 기사들의 이야기를 전체로 확대 해석해 일반화 시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고용부가 만약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결론 지을 경우 비슷한 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과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뚜레쥬르' 등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도 향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는 고용 형태가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