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롯데시네마 영업이익률 감소는 매점 임대 때문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3차 공판에서 영화관 매점 임대는 롯데시네마 전체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1일 신격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등에 대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됐고 영화관 매점을 임대했던 무렵에 롯데쇼핑에 재직했던 이모 당시 롯데시네마 기획관리팀장과 옥모 당시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2005년 매점을 임대했다가 2013년 직영으로 전환했다. 매점이 직영으로 운영되던 2004년 롯데시네마의 영업이익률은 22%에서, 임대한 이후인 2005년에는 9.4%로 급락했다. 매점을 임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롯데시네마가 영화관 매점을 임대했던 2012년 202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13년 3월 영화관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하자 그해 매출액이 5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즉, 매점을 임대하면서 수익이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갔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다양한 시기의 롯데시네마 영업이익과 영화관 매점 이익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2007년 117억원, 7.4%에서 2008년 56억원, 3.2%로 급감했으나 같은 시기 매점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7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팀장에게 "영화관 매점 이익이 롯데시네마 전체 이익을 좌우한다는데 이같은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묻자 "해마다 개관되는 영화관 수가 다르다. 영화관 개관 때마다 감가상각비가 커서 전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영화관 매점 이익이 롯데시네마 전체 영업이익에 영향은 있지만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되묻자, 그는 "해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이 롯데시네마 영화관 수익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광고 부문을 직영하지 않고 거의 위탁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 전 팀장은 "아웃소싱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옥모씨는 1992년에 롯데쇼핑에 입사해 2004년부터 2011년 퇴사하기 전까지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옥모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임대차 계약 당시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회고했다. 12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제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이리빼고 저리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똑똑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2005년 3월~4월경 롯데 정책본부 장모씨, 이모씨가 직접 찾아와 2~3일 안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옥모씨는 "장모씨가 외부업체 2군데에서 감정평가 받은 서류를 나한테 가져왔다"며 "그래서 제가 바로 '이 건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인원 사장에게 구두 보고했더니 사장님은 이미 아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인원 사장에게서 영화관 매점을 임대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고 난 후에야 임대차 계약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분장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검찰 측이 "경영지원실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옥모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