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죄·형량 감소시 '심리미진-양형부당' 불복 가능성변호인단, 적용 혐의 '유죄' 판결 시 "입증 증거 없다" 항소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7~12년의 중형을 구형함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양측의 항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 및 최종 형량 선고에 관계없이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 모두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물론, 구형량에 비해 최종 형량이 낮게 선고될 경우에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등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단정지은 만큼 무죄 및 형량 감소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특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난 53차례 공판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이 부회장 등의 유죄를 확신해왔다. 

    특히 해당 사건을 '국민 주권과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 범죄'로 규정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거듭 요구하는 등 변호인단과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때문에 재판부가 핵심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 특검이 '심리미진'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일부라도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특검이 추가 적용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단순한 설(說)'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와 간접사실로 혐의 입증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 판단이다. 

    양측의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선고는 올해를 넘겨 내년 1월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 뒤 항소기간(선고일로부터 7일) ▲사건기록 이송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 배당절차 ▲재판부의 기록 검토 과정 ▲변론(준비)기일 지정 및 소환장 발송 등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항소심 1회 변론(준비)기일은 빨라도 10월10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항소심 재판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력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가 매주 3~4회씩 공판을 속개하는 집중심리를 계속했음에도 불구 결심까지 5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공판을 두 달 안에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결국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항소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J법무법인 관계자는 "삼성 뇌물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갈리는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공판이 장기화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재판부의 1심 판결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양측의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공방은 항소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